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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경남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로 65길 21( 장안동)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