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2 2013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 장흥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리동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