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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점, 이 사건은 그 운전거리가 60m에 불과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