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휘발류(1.8리터) 1병(증 제1호), 같은 라이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소재 D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과일을 실은 1톤 화물차를 세워둔 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5. 5. 14. 11:00경 위 약국 앞길에서 과일을 판매하던 중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화물차가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자 자신의 화물차만 단속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영광군청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2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에 있는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1.8리터들이 페트병을 손에 든 채 근무 중인 공무원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나 혼자 죽을 줄 아냐, 다른 사람은 단속하지 않고 왜 나만 단속하고 그러냐, 같이 죽어보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페트병을 왼손에 쥔 채 오른손에 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1유형,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