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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일명 ‘ 조건만 남’ 형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성매매 여성 고용,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성매매 여성을 숙박시설에 데려 다 주는 역할을, D, E, F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 매수 남을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D, E, F과 함께 ‘G’, ‘H’ 등의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1 시간에 18만 원, 노 콘 안됨, 애인 모드 가능” 등의 쪽지를 보내

불 상의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그가 대기할 모텔을 알려준 뒤, 위 모텔 위치,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스마트 폰 메신저 ‘I’ 을 통해 C에게 알려 주고, C은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 J와 함께 서울 강남구 K 역 부근에서 C 소유의 L YF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위 성 매수 남의 정보를 받은 후 그가 있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N 모텔에 위 J를 데려 다 주고, 같은 날 22:00 경 위 성 매수 남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J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까지( 다만, D, E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F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5.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단속 경찰관 채팅내용 관련)

1. 별 권 공범 C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