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앙리에 있는 석쇠불고기 앞에서 같은 군 현풍면에 있는 현풍회타운 앞길지 약 3km를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