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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2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9.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