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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9463

공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8. 자 300만 원, 2014. 4. 경 100만 원에 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