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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7 2017고정3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12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가 합 663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 인의 “ 증인이 시행한 것은 액체 방수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고, 위 대리 인의 “ 방수제와 모래 등을 혼합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액체 방수를 할 때에 일단 시멘트만 가지고 하고 그 위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위에 덮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옥상에 대하여 액체 방수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C의 충남 보령시 D 소재 펜 션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건물 옥상 방수, 미장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위 옥상에 대한 액체 방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사 내역서, 증인신문 조서 (A), 감정서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등( 옥상 방수공사)

1. 민사 1, 2 심 각 판결문 [ 피고 인은, 자신이 옥상 난간과 옥상 접합부분에 액체 방수 시공을 하였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E과 협의하여 나머지 부분은 방수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액체 방수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 것인데 옥상의 어느 부분( 바닥 또는 난간과 접합부분) 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마치 옥상 바닥에도 액체 방수 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처럼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