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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8. 01: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청사 서로에 있는 만년 네거리를 갑 천 네거리 쪽에서 만년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 일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 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 동 퀵 보드를 타고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