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실시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자 C 채널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원고 등 국내 방송업자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D’ 위성방송을 통하여 수신하고, 즉시 컴퓨터로 인코딩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 중인 교민을 상대로 실시간 송출하는 소위 OTT 방식으로(over the top, 특정 망사업자에 국한되지 않은 범용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중국에서 D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분배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8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불법 유료방송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2015년 6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F에게 일본, 호주, 괌(미국령 섬) 등에 있는 E 대리점 영업 등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F의 사무실에 E의 고화질 방송 송출을 위한 컴퓨터, 분배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8.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해외 교민들로부터 2,000,610,791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