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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67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5.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양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3필지 지상에 냉장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효양종합건설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스카이크레인 작업(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3.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여 효양종합건설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효양종합건설은 2013. 11. 15. 자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D에게 양도하고, 2013. 11. 18.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1.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효양종합건설의 D에 대한 위 채권양도와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모두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효양종합건설과 D의 위 각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양도에 따른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