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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1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602동 501호’ 의 소유자로서, 2012. 9. 8. 경 위 아파트 상가 110호에 있는 공인 중개사 D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F 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6.까지 ’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2. 10. 6. 경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F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자 F에게 다음 임차인을 스스로 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2014. 9. 27. 경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일의 다음 날인 2014. 10. 7.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D의 입 회하에 F을 만났으나, F에게 위 아파트에 설치된 씽크대 배수관 등에 대한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F이 위 배수관 등에 대한 수리를 마치자 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에서 1 달 분 월세, 전기세 등을 공제한 9,216,010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금 릉 동 )에 있는 파주 경찰서 G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로 하여금 ‘2014. 10. 7. 경 E 부동산에서 피고 소인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공제한 9,216,01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 소인 D가 즉시 이를 피고소인 F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고 소인 F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여 2014. 10. 13. 경 다시 9,216,010원을 피고소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