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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5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협박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