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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7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동종 업계에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커피 머신을 비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볼 좌측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제CCTV영상 확인) B 상해 관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