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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015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부터 2019.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5. 10. 21. 20,000,000원, 같은 해 11. 2. 30,000,000원, 같은 해 12. 7. 40,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0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6. 27. 원고에게, ‘원고가 경기도 가평군 D 주택부지 조성 및 주택분양사업에 투자한 1억 원과 투자이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4,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주택 준공 후 주택 분양이 가능하니 12월까지만 시간을 주면 틀림없이 미수된 투자금을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 불이행시 민, 형사상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을 각인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금 회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자로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국민은행계좌로 2015. 10. 21.부터 2015. 12. 29.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통장명의인일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 중 변제액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