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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나3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2017. 초순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F프로그램’(미국 소재 G대학교 H 캠퍼스로의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프로그램이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7. 7.경 위 F프로그램에 등록하여 D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3. 3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F프로그램 등록비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도 2017. 8. 1.부터 2018. 5. 말경까지 10개월 동안 피고가 지정한 토플 영어교육의 수강을 마쳤으며, 피고는 2018. 4. 24. 원고 및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F프로그램 등록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 * 귀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입금확인(총액 1,600만 원)되어 F프로그램에 정식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귀 학생은 2019. 1월 학기에 진학하기로 함을 확인합니다.

* 등록비 중 500만 원은 입학 전/후 관리비로, 1,100만 원은 교육비로 사용될 것을 확인합니다.

* 교육기간은 등록시점부터 출국 전까지로 함을 확인합니다.

* 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중단될 경우 교육비는 교육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단, 입학관리비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라. 원고는 2018. 6. 6. 피고와 사이에 ‘F입학수속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수속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유학 수속대행, 입학허가 대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활용 및 동의서’(을 제2호증)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수속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수속계약서 이 약관은 ㈜E 국제교육원과 F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 간의 G대학교 H 캠퍼스 입학을 위하여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