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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96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609』

1. 피고인은 2012. 2. 13. 18: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 지하1층 푸드코드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15: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음식점 안 싱크대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3고단1997』

3. 피고인은 2012. 10. 5.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2-3에 있는 롯데마트의 1층 18번 계산대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의 금전출납기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식권 15장, 시가 합계 총 2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 16:50경 위 롯데마트의 2층 계산대에서, 계산원 E가 주변 기기의 고장을 신경 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금전 출납기 금고 안에 있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1. 15:15경 위 롯데마트의 지하 1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대 위에 있는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파워에이드 2병 등 시가 합계 24,470원 상당의 식료품 12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