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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834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와 D은 사실은 서울 서초구 E 5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비롯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 및 G으로부터 위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502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502호를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09. 8. 1. 경 위 E 602호에 있는 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E 502호를 3억 원에 매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선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도 2009. 8. 8. 경 위 602호에서 마치 위 502호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502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금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2,000만 원을 위 502호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고소인들 부부 사이로서,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남편인 고소인 F 이다.

은 E 502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