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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9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30%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개월 상환조건으로 매월 5% 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한 후 2013. 12. 5. 이자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이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1. 법률 제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법정제한 이자 초과 징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