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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1 2017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08:05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 화장실에서 피해자 C(38 세) 이 “ 씨 발 새 꺄, 비켜.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치료 감호소 CCTV

1. 사진 설명 (CCTV),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