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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6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 층에서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19. 경부터 2016. 11. 23.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장( 약 320.3㎡ )에 디지털 인쇄기 1대, 낱장 인쇄기( 전용 인쇄기) 1대, CTP 현상기 1대, 폐수 저장용 20L 말 통 15개 등을 설치, 비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CTP 현상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월 최대 360L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쇄 제조업, 광고 대행업, 출판업, 수출입 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B 현장조사 및 시료 채 수 사진, 수질검사 결과 회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현재 사업장은 1 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2 종 근린 생활시설인 인쇄업소의 설치가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