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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1 2017가합11934

분수림설정 계약기간 확인청구

주문

1. 원고 한솔제지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유한회사 백재우드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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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한솔제지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전주제지 주식회사이었다. 이하 ‘원고 한솔제지’라고 한다)는 전라남도지사와 ① 1981. 9.경 전라남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번 임야에 관하여 설정기간 1981. 9. 24.부터 2001. 8. 23.까지, 조림수종 편백 및 해송으로 정하여 산림을 조성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림(分收林) 설정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1984. 10. 5.경 전라남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4번 임야 순번 4번의 임야는 당초 분수림 면적이 793,388㎡이었으나, 이후 1986. 7. 14. 원고 한솔제지와 전라남도지사는 그 면적을 515,76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및 전남 고흥군 점암면 우천리 산350-1 임야 2,258,975㎡ 중 1,785,124㎡에 관하여 설정기간 1984. 10. 5.부터 2014. 10. 5.까지, 조림수종 편백 및 해송으로 정하여 산림을 조성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분수림 설정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986. 7. 14. 위 우천리 산 350-1 임야는 분수림 설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제6조(허가 및 승인사항) 원고 한솔제지는 분수림 설정임야에 있어서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 또는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행하여야 한다.

1. 차지권의 양도, 양수, 명의변경, 계약갱신 제8조(설정기간의 연기) 원고 한솔제지는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기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연기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설정기간만료 2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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