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31.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20: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등 1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