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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28275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각 ‘제1보험계약’,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2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구분 보험상품 보험 가입금액 1회 보험료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제 1 보 험 계 약 주계약 무배당집중보장메디컬보험 (갱신형) 20,000,000원 41,040원 A 미지정 특약 무배당 암진단보장특약 20,000,000원 무배당 재해골절특약 1,000,000원 무배당 플러스입원특약 20,000,000원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10,000,000원 무배당 고액암치료특약 20,000,000원 제 2 보 험 계 약 주계약 무배당THE건강한치아보험 45,000,000원 30,200원 A 사망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 특약 정기특약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청약서에 따르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 만기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A은 2012. 4. 6. 08:2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엎드려 있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 4. 12. 사망하였다. 라.

망 A은 기아로 발견되어 1979. 9. 12. 일가를 창립하였는데 사망 당시 미혼으로 상속인들의 존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이해관계인인 D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945호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2013. 4. 12. 원고를 피상속인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위 법원에 상속인 수색의 공고 청구를 하여 2014. 8. 1.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였으나 2015. 8. 1. 공고기간이 만료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