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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119 | 부가 | 2005-01-11

[사건번호]

국심2004전3119 (2005.0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1광3347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1998.5.21 OOOO OOO OOO OOOOO외 2필지 소재 토지와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하며, 건물부분은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2001.12.31 유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4.6.10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7,73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민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으나, OO리스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수차 유찰이 되어 쟁점부동산의 낙찰 예정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청구법인의 순위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후 그 차익으로 대출채권을 보전할 목적이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즉시 처분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나, 이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출금회수를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주업인 금융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1인의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유OO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민OO에 대한 대출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신청된 후 2차 유찰되어 낙찰예정가액이 낮아지자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받는 것을 포기하고, 저가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으로 대출채권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1년이상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1998년도 1기 확정분부터 2001년 2기 확정분까지 매 과세기간별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납부총액 30,340천원)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예정가액이 하락하여 청구법인의 대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취득시부터 매각할 것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OOOO은행 지점을 비롯한 7개 사업자들이 청구법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1년이상 계속하여 임차·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업인 금융업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 OO OO OOO).

(라)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매처분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 공매처분 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OO, OOOOO OO OO, OO OOOOOOOOO, OOOOO OO O OOO),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매각할 때까지 임대한 사실이 있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다가 유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유OO는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1.20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관련법령과 같이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더라도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를 포함)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유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