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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4가단24985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C(피고의 형이다)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3. 5. 7. 이 법원 B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4. 6.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4,999,999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1,379,990,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의 권리를 양수하고,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C의 동생으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피고는 2005년경까지 양돈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현장에서 컴퓨터 케이스 판금작업자로 근무를 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피고와 F 두 사람만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13. 3.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4, 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