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571676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1) 피고 F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2) 피고 D는 2008. 2. 25. 원고에 G호텔을 낙찰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12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3억 원은 2008. 2. 29. 이내에, 잔금 72억 원은 2008. 3. 31. 이내에 지급받고, 원고가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매매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D에 2008. 2. 26. 20억 원, 2008. 2. 29. 3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 D, C은 2008. 2. 29. 원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3억 원을 지급받으면 우선 원고에 H 주식 49%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 피고 F가 위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의 피고 E 등에 대한 H 주식 양도 피고 D는 2008. 4. 4. H 주식을 원고가 아닌 피고 E에 125억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 E은 2008. 4. 7. 위 주식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양도해 버렸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가처분 관련 합의 1) 피고 D는 남양주시 J 일대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J리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였는데, 원고 및 K는 남양주시 J 외 18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 피고 D와 원고는 2008. 9. 17. 피고 D가 원고(K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