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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5가단31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6540분의 7603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3. E으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F 임야 29,135㎡(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중 29135분의 7603 지분을 매수하여 2003. 5.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D 및 G, H은 2004. 11. 3. E으로부터 분할 전 F 토지 중 각 29135분의 5383 지분을 매수하여 2004. 11.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 B, D 및 G, H은 2006. 1.경 공동으로 대한지적공사에 분할 전 F 토지의 분할측량을 신청하였고, 분할 전 F 토지는 2006. 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고 나머지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경상남도 고성군 I 임야 516㎡(이하 순차로 ‘F 토지, J 토지,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분할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피고 B, D 및 G, H 사이에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4. 11. H으로부터 F, J, I 토지 중 각 29135분의 5383 지분을 매수하여 2014. 6.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4. 20. 어머니 G로부터 F, J, I 토지 중 각 29135분의 5383 지분을 상속받아 2014. 10.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 중 북쪽 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수목 대부분이 벌목되어 상당한 정도로 개발된 상태이고, F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의 남쪽 토지로서 수목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I 토지는 J 토지의 서쪽 경계에 접하여 북쪽 도로와 F 토지를 연결하는 통행로 형태이다.

【인정근거】갑 제3, 4, 5, 9, 10호증(가지번호가 있으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5. 3. E으로부터 분할 전 F 토지 중 J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