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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57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중순 17:00 경 광주 서구 B 빌라 C 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과 피해자의 직장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0:00 경 위 B 빌라 C 호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장롱을 치고 발로 TV를 차 부수고 화장실의 수납장을 집어던져 부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 너는 고칠 수가 없나

보다.

더 심하다 ”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17:00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 나는 원래 머리만 때린다.

안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꺾어서 부러뜨린다”, “ 나는 피를 좋아한다.

그나마 피는 안 나게 해 준다” 등으로 말하면서 손,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불상 )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