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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305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에게 2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