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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노45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친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는데 친할머니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갚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4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22. 피해자로부터 445만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2013. 11.경 오피스텔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으면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2013. 9.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면서 위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이 친할머니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친할머니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정적인 직업이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휴대폰 연체요금이 25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친할머니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받거나 일용근로를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