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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구합102820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용허가 취득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0. 8. 국유재산으로서 철도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차고지, 사용기간은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 사용료는 처음 1년 3,727만 원, 그 후 매년 결정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고, 다시 2007.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1종근린생활, 사용기간은 2007. 7. 1.부터 2008. 10. 31.까지, 사용료는 매년 결정고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각 사용허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0.경 위 사용허가를 갱신받았고, 2011.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1종근린생활시설(주차장, 물치장), 사용기간은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용료는 처음 1년 27,306,000원, 그 후 매년 결정고지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이 사건 사용허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환수 조치하며 납입한 사용료도 환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임대 1) 한편 원고는 2007. 2. 14.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약 250평(약 825㎡)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7,000만 원, 월 차임은 500만 원으로 하되 1년 후 5%, 2년 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는 금액,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C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연면적 295㎡인 지상 1층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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