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5157』
가. 2016. 8. 8.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15:5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막걸리 4 병과 안주 1접 시를 교부 받았다.
나. 2016. 8. 28.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과 안주 2접 시를 교부 받았다.
다.
2016. 9. 23.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01: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5,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1접 시 등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5686』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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