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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5나20685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 (1) S과 주식회사 T 원고가 2010. 2. 2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U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 12. 1. 해산 간주되었다.

다만, 2010. 6. 14.자 차용증서의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는 V로 기재되어 있다.

은 2010. 6. 14. 을가제1호증에는 차용일자가 ‘2010.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A는 자신의 서명 위에 처분문서의 실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습관이 있는바, 위 차용증서의 작성일자는 ‘2010. 6. 14.’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에게, ‘차용금액 14억 원, 변제기일 2010. 6. 18., 이자 0.8%’인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당시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 (2)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액면금이 10억 원이고, 발행일, 지급기일 등이 공란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상속관계 (1)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2010. 6. 16., 망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I 지상 101 내지 103, 201 내지 204, 301, 302, 304, 400, 500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작성되었다.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0. 6.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364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0. 7. 22. 피고 C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556호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망인이 2012. 2. 2. 사망하여, 처인 J과 자녀들인 원고, K,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