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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229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선후배 관계로서, 인천교통공사 E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D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국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D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D가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로 모의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2.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D의 사진을 제출하여 거짓의 사실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 H에게 D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앞에서 D에게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고, D는 2016. 2.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D의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 명의 여권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그곳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권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평시청 공무원의 여권 발급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