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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58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