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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고합86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47)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7. 9.경 처와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가명)는 피해자 B와 부부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스마트폰에 몰래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통화내용을 청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5.경 인천 연수구 G호텔 주차장 뒤 홍보관에서, 피해자 B가 남편과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불륜사실을 H(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H)에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11.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편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너에 대해 말하겠다. 그리고 너의 시댁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너에 대해 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B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직장, 가족 등 모든 지인과 H(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H)에 불륜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1. 10:5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