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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1 2015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 2015. 11. 5. 00:04 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지난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