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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161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건설현장 1층 바닥 한편에는 크기 133cm×60cm 가량의 지하 1층으로 통하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깊이가 4m에 이르러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고표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중인 인부가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환기구 위에 나무로 된 판자만을 덮어 놓았을 뿐 인부들에게 위 환기구의 존재 및 위치를 고지하지 않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2014. 1. 27. 07:50경 위 건설현장 1층에서 석공일을 하던 피해자 C(52세)이 사다리를 놓기 위해 위 판자를 치우다가 환기구를 통해 지하 1층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