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및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에게 101,534,4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물품 공급대금 중 54,000,000원을 수령하여 나머지 47,534,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F과 거래하였으며, F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고를 공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