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7 2019가단93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1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부분 15㎡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