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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를 약 10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약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은 취지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