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4도9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점,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강요 미수의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E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