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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4 2017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1. 20:45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교동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