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56764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C를 통해 2006. 5. 8. 피고의 정기예탁금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4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계좌에 2009. 5. 8. 이자 6,450,000원이 입금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5. 8. 두레전표(출금전표)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인영을 날인하였으며, 그 밑에 참가인의 서명과 날인을 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고, 48,456,7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계약이 성립하였고, 만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계좌의 예금의 반환을 구한다.

참가인이 위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위 예금의 인출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선의, 무과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예금주는 원고가 아닌 망 C이므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이 망 C의 후견인 겸 상속인인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출금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실질적인 예금주인 망 C의 후견인 겸 상속인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좌의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피고는 면책되었다.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