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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223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A는 15,374,935원, 피고(반소원고) B은 20,284,123원 및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 125평을 임대차보증금 183,000,000원, 차임 월 4,45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6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0. 13.부터 2008.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일시경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183,000,000원을 지급하고 201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1.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 소유의 C빌딩 301 내지 304호(이하 ‘301 내지 304호’라 한다) 80평을 임대차보증금 198,000,000원, 차임 월 1,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일시경 피고 A에게 위 보증금 198,000,000원을 지급하고 301 내지 304호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임대차 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해지 3월 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3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즉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통보로, 어느 일방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지의사 표시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제1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0. 10. 20. 피고들에게 “제1, 2임대차계약을 3개월 후인 2011. 1. 22. 해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