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9가단107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산형라멘조 경사지붕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산형라멘조 경사지붕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