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등
1. 원고들의 피고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 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의...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Z 일원 61,79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조합설립 (1) Y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1. 2.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았다.
(2) 부산광역시장은 2006. 12. 20. 위 사업시행구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AA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06. 12. 9. 창립총회를 거쳐 2006. 12. 20. 피고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07. 1. 19. 토지등소유자 총 374명 중 305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여(동의율 81.55%,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토지등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1) 피고 조합은 2008. 8. 5.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08. 8.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AB로 고시되었다.
피고 조합은 2008. 8. 13.부터 2008. 9. 21.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12. 6. 8.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