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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내외문화의집 방면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순찰차량에 쫓기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위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부산 E 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